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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기본법(안)
  • 등록일  :  2005.07.09 조회수  :  3,203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2장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시책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제4장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제5장 벌칙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직접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방및 범죄피해자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자로 본다.


      ③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법 제16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 시책




    제6조 (피해회복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 필요등에 상응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의 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및 취업관련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형사절차 참여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범죄피해자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주간으로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등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방향


        2. 범죄피해자 구조 범위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계기관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제16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설립․운영)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용, 법인의 시설과 인원,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조금의 환수)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기한 내에 이를 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임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해 등록된 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된 법인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록된 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지원 관련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수수료등의 징수금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이유로 수수료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벌  칙


    제24조 (벌칙)


      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외의 다른 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자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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